하천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6.09.15 제36676호
2026.09.15 제366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