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8조(2017.07.17 개정)

부칙
2017.07.17 개정전2017.07.17 개정후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2017.07.17 개정)

1.

삭제

2.

삭제

2의2.

삭제

2의3.

삭제

2의4.

삭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