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7.07.17 제281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7.07.17 제281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ㆍ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