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023.09.26 개정)
| 2023.09.26 개정전 | 2023.09.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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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3.09.26 개정) | |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 |
2. 하도급대금 | |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