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23.09.26 제33770호
2023.09.26 제337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6, 제6조의7, 제7조의5, 제9조의2,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5 제1호다목5)ㆍ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