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12.09.05 개정)
| 2012.09.05 개정전 | 2012.09.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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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광고의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12.09.05 개정) | |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2012.09.05 개정) | |
2. 인터넷 또는 PC통신(2012.09.05 개정) | |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2012.09.05 개정) | |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2012.09.05 개정) | |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2012.09.05 개정)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2012.09.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