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2.09.05 제24081호

2012.09.05 제240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