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009.06.16 개정)
| 2009.06.16 개정전 | 2009.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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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12.07.20 개정) | |
1. 국공립연구기관(2009.06.16 개정) | |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2009.06.16 개정)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009.06.16 개정)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2009.06.16 개정) | |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2009.06.16 개정) | |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2009.06.16 개정) |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09.06.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