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09.06.16 제21543호

2009.06.16 제215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