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012.03.30 개정)
| 2012.03.30 개정전 | 2012.03.30 개정후 |
|---|---|
|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2012.03.30 개정) | |
| 2012.03.30 개정전 | 2012.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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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2012.03.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