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2.03.30 제23700호

2012.03.30 제23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