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6055호 (2026.01.27 개정)
| 2026.01.27 개정전 | 202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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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2010.02.18 개정) |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2010.02.18 개정) |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2011.06.24 개정) |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2026.01.27 개정) |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2010.02.18 개정) |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2010.02.18 개정)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3.02.28 개정) |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3.02.2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제조장 소재지(2023.02.28 개정) | 2. 제조장 소재지(2023.02.28 개정) |
3. 제조 폐지 연월일(2023.02.28 개정) | 3. 제조 폐지 연월일(2023.02.28 개정) |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2023.02.28 개정) |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2023.02.28 개정) |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2023.02.28 개정) |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2023.02.28 개정) |
6.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6.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