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