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 기준가격 ]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11.27 개정)
2015.11.27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1.27 대통령령 제26668호 부칙 제2조]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2015.11.27 개정)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9.07 대통령령 제26507호 부칙 제5조]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9.07 대통령령 제26507호 부칙 제5조]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2015.11.27 신설)
2010.01.01부터 시행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