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5.11.27 제26668호

2015.11.27 제266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 시계 등의 기준가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