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6668호 (2015.11.27 개정)

부칙
2015.11.27 개정전2015.11.27 개정후
제4조【기준가격】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개정)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11.27 개정)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2015.09.07 개정)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2015.11.27 개정)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2015.11.27 개정)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2015.09.07 개정)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2015.1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