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2014.02.21 신설) ]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2026.08.18 개정)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