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부칙
2017.02.07 제27841호
2017.02.07 제278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