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08 개정)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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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면세 승인신청】 | 제30조【면세 승인신청】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10.02.18 개정)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2011.12.08 개정) |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2010.02.18 개정) |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2011.12.08 개정) |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2010.12.30 개정) |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2010.12.30 개정) |
다. 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 고급 사진기(2010.12.30 신설) | 다. 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학교 교육용 또는 어린이집 보육용 고급 사진기(2011.12.08 개정) |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12.30 신설) |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12.30 신설) |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2010.02.18 개정) |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2010.02.18 개정) |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