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