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2569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5조【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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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협정에 따른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 직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