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0.12.30 제22569호
2010.12.30 제225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2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