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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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멸실승인신청】 | 제21조【멸실 승인신청】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4.12.31 개정)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2010.02.18 개정) |
3. 멸실물품의 명세 | 3. 멸실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2010.02.18 개정) |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6. 기타 참고사항 |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제조장의 소재지 | 2. 제조장의 소재지(2010.02.18 개정) |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2010.02.18 개정) |
4. 멸실물품의 명세 | 4. 멸실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2010.02.18 개정) |
7. 기타 참고사항 | 7.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