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10.02.18 제22031호

2010.02.18 제220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