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08.18 개정)
| 2026.08.18 개정전 | 2026.08.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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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탄력세율】 | 제2조의2【탄력세율】 |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24.02.29 개정)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24.02.29 개정)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2025.02.28 개정)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2025.02.28 개정) |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2025.12.30 개정) |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2025.12.30 개정) |
3. 삭제(2025.02.28 개정) | 3. 삭제(2025.02.28 개정) |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2026.07.30 개정) |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2026.07.30 개정)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26.08.18 개정) |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25.12.30 개정) |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25.12.30 개정)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2026.06.30 개정)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2026.06.30 개정) |
5. 삭제(2025.06.30 개정) | 5. 삭제(2025.06.30 개정) |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2025.06.30 개정) |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2025.06.30 개정) |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5.02.28 신설) |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5.02.28 신설) |
② 삭제(2025.02.28 개정) | ② 삭제(2025.02.28 개정) |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25.02.28 개정) |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25.02.28 개정) |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5.02.28 신설) |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5.02.28 신설)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5.02.28 신설)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5.02.28 신설) |
2. 반출 장소(2025.02.28 신설) | 2. 반출 장소(2025.02.28 신설)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5.02.28 신설)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5.02.28 신설) |
4. 그 밖의 참고사항(2025.02.28 신설) | 4. 그 밖의 참고사항(2025.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