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26.08.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8.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③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