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32827호 (2022.07.29 개정)
| 2022.07.29 개정전 | 2022.07.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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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탄력세율】 | 제2조의2【탄력세율】 |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16.02.05 개정)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16.02.05 개정) |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2022.06.30 개정) |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2022.06.30 개정)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19.02.12 신설)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19.02.12 신설)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2.02.15 신설)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2.02.15 신설)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2022.07.29 신설) |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16.02.05 개정)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22.07.29 개정)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2019.02.12 개정) |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2022.07.29 개정)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2019.02.12 개정)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2022.07.29 개정) |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2022.07.29 신설) | |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1.01.12 개정) |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1.01.12 개정) |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2021.01.12 개정) |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2021.01.12 개정)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1.01.12 신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1.01.12 신설)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1.01.12 신설)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1.01.12 신설) |
2. 반출 장소(2021.01.12 신설) | 2. 반출 장소(2021.01.12 신설)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1.01.12 신설)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1.01.12 신설) |
4. 그 밖의 참고사항(2021.01.12 신설) | 4. 그 밖의 참고사항(2021.01.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