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22.07.29 제32827호

2022.07.29 제328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