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2012.02.02 개정)

①

삭제(2012.02.02 개정)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2012.02.02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