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