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21294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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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면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② 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2007.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