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09.02.04 제212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별표 1 제3호란ㆍ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영업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