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대통령령 제14472호 (1994.12.31 개정)

부칙
1994.12.31 개정전1994.12.31 개정후
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07.12.31 개정)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1994.12.31 신설)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1994.12.31 신설)

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1994.12.31 신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1994.12.31 신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94.12.31 신설)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1994.12.31 신설)

3.

총괄납부 신청사유

3.

총괄납부 신청사유(1994.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참고사항(1994.12.31 신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4.12.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1994.12.31 신설)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1994.12.31 신설)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1994.12.31 신설)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1994.12.31 신설)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