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대통령령 제14472호 (1994.12.31 개정)
| 1994.12.31 개정전 | 199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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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총괄납부】 | 제16조의2【총괄납부】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07.12.31 개정) |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1994.12.31 신설)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1994.12.31 신설) |
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 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94.12.31 신설) |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 |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1994.12.31 신설) |
3. 총괄납부 신청사유 | 3. 총괄납부 신청사유(1994.12.31 신설) |
4. 기타 참고사항 | 4. 기타 참고사항(1994.12.31 신설) |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③ 삭제(1994.12.31 신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1994.12.31 신설) |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1994.12.31 신설) |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 |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1994.12.31 신설) |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 |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1994.12.31 신설) |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