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1994.12.31 제14472호

1994.12.31 제144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