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2001.07.30 신설) ]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04.0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