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칙
2020.02.11 제30402호
2020.02.11 제304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