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대통령령 제30402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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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