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
| 제12조【일반체류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2018.09.18 개정) | |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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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일반체류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2018.09.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