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2018.09.18 개정)

부칙
2018.09.18 개정전2018.09.18 개정후
제12조【일반체류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201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