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8.09.18 제291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8호"를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체류자격이 이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갈음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해당 체류자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