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22.11.03 개정)
| 2022.11.03 개정전 | 2022.11.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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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03 개정) | |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2022.11.03 개정) | |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2022.11.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