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칙

2022.11.03 제32978호

2022.11.03 제329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초로 고시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대중형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본다.

제3조 【대중골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대중골프장 관련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