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시위방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