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13 개정)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