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999.06.30 개정)
| 1999.06.30 개정전 | 1999.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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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06.30 개정) | |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1999.06.30 개정) | |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1999.06.30 개정) | |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10.01 개정) | |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1999.06.30 개정) | |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1999.06.30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