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1999.06.30 제16415호▼1999.06.30 제16415호인쇄보관1999.06.30 제16415호 부칙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