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1.04.04 개정)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11.04.04 신설)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4.12.31 개정)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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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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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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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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