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부칙2024.12.31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24.12.31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24.12.31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