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2016.06.28 개정)
| 2016.06.28 개정전 | 2016.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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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6.28 신설) | |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2016.06.28 신설) | |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2016.06.28 신설) | |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2016.06.28 신설) | |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2016.06.28 신설) | |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6.28 신설) | |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2016.06.28 신설) | |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2016.06.28 신설) | |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2016.06.28 신설) | |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2016.06.28 신설) | |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2016.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