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부칙

2016.06.28 제27268호

2016.06.28 제27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