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대통령령 제30939호 (2020.08.12 개정)

부칙
2020.08.12 개정전2020.08.12 개정후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2020.08.12 신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8.12 신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020.08.12 신설)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020.08.12 신설)